①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