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⑤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