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②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