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