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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②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③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⑤
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②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⑤ 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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