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②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③
시효완성자의 선의·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