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