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8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 ②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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