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