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2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④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 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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