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