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④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