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②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 ③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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