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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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②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