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6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 ④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 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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