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②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③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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