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③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⑤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 ④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⑤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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