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7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③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④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 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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