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②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④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 ②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