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③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 ④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소유한 사람으로부터…… 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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