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2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 ③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④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 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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