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2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 ③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④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 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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