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 ③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 ⑤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