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0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③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⑤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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