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④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 ⑤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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