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 ④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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