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0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③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④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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