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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