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 매매계약은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지만, 甲이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주장하여 ‘32만 달러’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⑤
위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