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②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③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