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③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⑤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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