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4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4.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③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 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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