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4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4.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③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④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③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 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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