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6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6.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②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③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③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 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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