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②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 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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