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②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②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 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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