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 ②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 ③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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