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2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 ②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 ③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⑤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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