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1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 ②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④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⑤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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