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③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③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 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