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③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 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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