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0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0.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익월의 초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 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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