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7.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 ④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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