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0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 ③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④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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