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0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 ③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④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