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2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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