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9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 ②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③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④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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