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②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