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7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7.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②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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