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