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8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⑤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