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