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③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