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7.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그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②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⑤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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