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②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그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