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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