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②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