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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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③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⑤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