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5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③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⑤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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