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건물의 구분소유 및 집합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③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 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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